옛날의 대역죄인
link  관리자   2021-08-10

한말까지만 해도 대역죄인이나 부모를 죽인 윤상죄인, 그리고 백성을 수탈하거나 나랏돈을 축낸 탐관죄인, 흉악한 강도, 강간,
살인죄인에게는 공개형을 가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를테면 팽형이 그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로 네거리나 복청교앞에 높다란 부뚜막을 쌓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쇠솥을 건다. 그 앞쪽에 군막을
치고 집행관인 포도대장이 죄인에게 판결문을 읽은 다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형이 집행된다. 물이 담겨진 그 솥 속에
죄인을 들어앉힌 다음 솥뚜껑을 닫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체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공개증살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말에는 형식만으로 솥물에 적셨다가 꺼내놓음으로써 악질범죄에 대한
공개효과만을 누렸던 것 같다. 이렇게 일단 팽형을 당한 죄인은 살아 있는 시체로 행세해야 했다. 칠성판에 눕히고 상여를 떠
메고 집으로 돌아가 형식적인 초상을 치르고 나면 이 살아 있는 시체는 평생 바깥나들이도 못 하고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되었
던 것이다. 인간적인 공개형이 아닐 수 없다.


각 고을의 관가 앞에도 이 팽형용의 솥을 상설해놓았는데 악질범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계도용의 형식적인 형대였던 것이다.


팽형말고도 '임문정형'이라 하여 남대문 앞에서 공개형을 가했다는 풍설은 있으나 기록은 없다. '효수'라 하여 처형한 후 시체
를 종로나 시장에 공개전시하는 일은 있었다. 한말에 커피에 독을 타 고종황제를 독살하려 했던 김홍륙이 종로에 효수되고
있다.

육시된 시체의 부분을 망나니로 하여금 팔도의 장터에 끌고 다니게 하여 전시시키는 관행도 있었다. 함경남도 단천군 광천면
용잠리에 매골모루란 곳이 있는데, 이곳은 함경도에 방랑 전시된 죄인의 왼쪽 다리를 묻게끔 지정된 형장이었다.

회교율법에 간음한 여인에게는 공개석살형을 가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발적으로 석살을 한 사례가 있다.

갑신정변 때 그 모의에 가담한 유일한 여성으로 고대수란 궁녀가 있었다. 8척이 넘는 거인이었다던 이 궁녀는 거사 당일 궁궐
에서 폭약을 터트리는 일을 담당했었다. 이 고대수가 오랏줄에 묶여 산발나족으로 종로에 공개된 끝에 형장인 시구문 밖을 나
가는 도중, 민중이 던지는 돌에 석살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있어 공개형은 실형이라기보다 형식형으로 예비범죄에 대한 위협효과를 노리는 한편 특정 악질범죄에 대한
민중의 증오심을 승화시키는 방편으로 베풀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이규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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